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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채 변호사가 교도소관련과 독방거래 브로커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밤 바른미래당은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채 변호사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에서 해촉했다고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손학규 대표의 권한으로 김상채 변호사를 당직에서 바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 개업한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바른미래당에 영입돼 지방선거에서 3위를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약 1100만 원의 돈을 받고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천백만 원이면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 김상채 변호사가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는 이감과 형기 만료 전에 나오는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교도소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출소할 때도 가석방 좀 잘 되게 처음부터 틀을 짜서 이렇게 하죠라고 하며 로비가 더 잘 먹히려면 위 아래, 즉 교정본부와 교도소 쌍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상채 변호사는 무조건 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예를 들어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아,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분리해서 올려보내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주면 위에서 찍어서 그 사람 올려 하면 서로 속이 보여버린단 말이야라고 했다 합니다.

  혼거실이 불편했던 이 모씨는 동료 수감자들을 통해 김상채 변호사 얘기를 듣고 접견을 신청했고 접견 자리에서 교정 당국에 로비를 하면 독방으로 갈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 접견 2주 뒤인 2016년 8월 이 씨는 원하던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독방 거래 성공의 대가로 구치소 바깥 지인을 통해 김 변호사 법무법인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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