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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택배기사가 장애인 형을 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일을 간다고합니다. 형의 이상핸동에 쌓인 감정이 폭발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협의로 상습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먹고 살다보면 집에 누가 사람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터에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쌓인 감정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때리는 상태까지는 스스로를 말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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