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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민족대표 33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일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강사 설민석은 민족대표 33인의 후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는데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에 피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4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족대표들의 1919년 3·1운동 당일 행적과 관련해 룸살롱에 있다, 일본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재기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술한 일부 역사서에 만세 시위가 가급적 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변경한 민족대표들의 처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이 설씨만의 독자적 인식이라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역사 비평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위성 정도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족대표들이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민석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태화관에 있었던 민족대표 33인 중 최린, 정춘수, 박희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3·1운동에 가담해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라고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펼쳤고, 적어도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할 행위를 하지 않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족대표들이 거사 당일 이완용의 단골집인 룸살롱에 갔다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식의 표현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합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들에 대해  새롭게 건설한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훈장까지 추서 또는 수여받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지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내지 조롱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설민석이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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