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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이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임박했다고합니다.


환율조작국
換率造作國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과 교역촉진법(2015년 2월 제정, 일명 BHC 법안)에 근거하여 일년에 두 번(4월·10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 대신 ‘심층분석 대상국’이란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쓰인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른다.  
  한편, 한국은 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요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2018년 4월 보고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자료출처]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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