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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May Day라도 들어 보셨나요? 매이데이MAYDAY, 매이데이MAYDAY, 매이데이MAYDAY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번을 연달아 말해야 하는 응급구조신호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도와달라는 메데 m'aider를 1923년 항공무선사 프레드릭 스탠리 먹포드라는 사람이 응급 구조용어로 착안했는데 영어화 하다보니 발음이 매이데이MAYDAY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ㅎㅎㅎ 메이데이 May Day는 5월에 있는 근로자의 날을 뜻하는 영어적 표현이며 이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에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 후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 근로자의 날이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1986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나라가 5월에 근로자의 날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정 단체 대표 밑에서 월급을 받는다고해서 모두가 근로자라 불리우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세금을 몇 퍼 내는냐에 따라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ㅠㅠ
그 담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곳이 쉬는지 알아봐야겠죠. 저는 아무 생각없이 은행갔다가 스스로가 바보임을 새삼 깨닫고 돌아온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 휴무가 아닙니다. 나름 공무원이시니 말입니다. 교육공무원
. 국공립 유치원 : 휴무가 아닙니다.
. 어린이집 : 쉽니다만, 원장 재량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병원 :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은행 : 무조건 쉽니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응 해야한다고 합니다.
. 관공서 : 공무원이므로 휴무는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도 있다네요.
. 우체국 : 휴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 정상근무는 아니고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쉬게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근로자의 날 만큼은 푸욱 쉬세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비록 이 날에도 노동을 하고 일을 하야한다면, 그렇다고 추가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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