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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넘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에서 2차 심사 대상자가 458명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난민 신청 중 가장 많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 했다고 합니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 했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 중 실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명 가운데 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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