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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케이웨더 차량 2부제가 7일부터 시행 되는데 7일 끝자리 홀수(1, 3, 5, 7, 9)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2부제 조치로 번호판 끝자리가 0, 2, 4, 6, 8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주자 대상으로 위반 시 공공기관 출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이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축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서울 노후경유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이라는데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이 조정되며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차량 운행 등 조치도 이뤄집니다. 해당 조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및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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