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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발표된 390회 연금복권입니다. 여전히 1등은 월 500만원씩 20년이고 물론 받을 때는 세금을 제하고 받는 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마도 이 세금은 돌려받을 생각 말라고 하는 은행 이자 세금하고 같지 않을까 합니다. 소득공제나 종소세와 같이 받을 수는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90회차 당첨번호
2018.12.19.
1등 월500 만원 x 20년
4조 7 2 1 8 5 7
5조 4 3 6 5 9 7
등수 당첨금액 조 당첨번호
2등 1억원 (100,000,000원)
4조 7 2 1 8 5 6
4조 7 2 1 8 5 8
5조 4 3 6 5 9 6
5조 4 3 6 5 9 8
3등 1천 만원 (10,000,000원)
각조 6 1 1 5 9 4
4등 1백 만원 (1,000,000원)
각조 - 4 5 7 7 5
5등 2만원 (20,000원)
각조 - - - 8 7 1
6등 2천원 (2,000원)
각조 - - - - 9 0
각조 - - - - 7 7
7등 1천원 (1,000원)
각조 - - - - - 8
각조 - - - - - 7
연금복권이란 당첨된 금액을 한 방에 받는 대신 당첨금을 연금처럼 매월 나눠서 일정 기간 지급받는 복권을 말합니다. 1등을 기준으로 매월 500만 원씩 20년 동안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한다는 의미로 명칭에 520이 붙어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연금복권 판매를 2011년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7월 6일 첫 추첨을 한 이후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가격은 1장에 1000원으로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등 당첨금은 1등과는 다르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당첨금은 1등 2명으로 매달 500만 원 × 20년을 받고 2등은 4명으로 1억 원이며 3등 7명으로 1000만 원이며 4등은 63명으로 100만 원, 5등은 6300명으로 2만 원, 6등은 12만 6000명으로 2000원이고, 7등은 126만 명으로 1000원입니다. 일천원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수령권은 상속할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20%, 주민세 2%인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등이더라도 당첨금에서 세금으로 22%를 빼고 월 390만 원씩 20년간 총 9억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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