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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있게 됐다고 말했고 이어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5년 만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에게 대체복무제 제시할 것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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