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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보석으로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이는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이번 사건에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잘못 심리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데 최근에는 술집과 떡볶이 집을 드나들며 흡연과 음주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와 보석 결정의 적절성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의 이유로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되었다가 6월에 보석이 허락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태광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전진이 아니며 대주주일 뿐이라고 했으며 회사 차원에세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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