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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황당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피로지킨 NLL, 북방 한계선 55km를 빼었다고 하는데요. 서해 완충구역 황당한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방 한계선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이라고도 한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후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 또한,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경계선(NBL;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하였다. 1996년 7월 1일 동해상의 북방경계선을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지금에 이른다.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남방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도 35분과 38도 03분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3년 10월 이전까지는 북한도 이 북방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하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 이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1977년 7월 1일 이른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8월 1일 '동해에서는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하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 1999년 6월에 서해 연평해전을 일으킨 뒤 9월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2003년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무력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료출처]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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